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된 통합 지방정부 구상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안을 함께 심사했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고, 여기에 신규 특례 조항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정리됐다. 경북도는 기본 체계와 핵심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3개 권역 특별법안의 공동 취지인 초광역 통합 추진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권한 범위와 특례 수준에 대한 권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정이 이뤄졌다. 기본 구조는 유사하게 두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담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수정 또는 불수용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중 대구·경북이 재차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 건 가운데 28건이 소위 심사에서 반영됐다. 산업단지 관련 특례, 인공지능 산업 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등 주요 과제가 포함되면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지역에서는 경북도와 대구시의 공조 대응, 이철우 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통합 전략,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이달희 국회의원의 역할도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특별법안은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제정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체계 안에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하고, 행정적 위상과 권한 범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법안에는 통합특별시의 자치권과 권한 확대가 폭넓게 담겼다.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균형발전, 시·군·자치구 권한 강화라는 3대 원칙이 전반에 반영됐다.
행정체계 분야에서는 특별시 설치와 사무 위탁 특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조직·인사 분야에는 자치조직 구성과 자치경찰 운영 특례, 인사위원회 설치, 우수 공무원 특별승진, 국가와의 인사 교류 근거 등이 반영됐다.
교육·인재양성 분야에서는 교육감 권한 특례와 교육자치 조직권, 교원 정원 관리, 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담겼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청, 인공지능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조성,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미래 산업 기반 조성 내용이 포함됐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인허가 의제, 산업단지 지정 요청,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지역 주도 개발 권한을 확대하는 특례가 반영됐다. 농지·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금 설치,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등이 담겼고,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균형발전기금 설치, 교통망 구축 특례 등이 반영됐다.
다만 기준인건비 예외 적용, 국세 일부 이양,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 재정 분야 특례와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전기요금 차등 적용 등 일부 조항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포괄적 재정지원을 제시했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회는 2월 26일을 목표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남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통합 특별법 제정 절차가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다시 하나의 뿌리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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