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해당 물량을 100%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2자녀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기존 원칙을 흔드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분리·제도화하는 것이다.
현재 민영 신혼부부 특공 물량은 전체의 23%다. 개정안은 이를 '신생아 10%·신혼부부 15%' 등으로 나눠 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2세 미만 자녀(임신·입양 포함)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 7년 이내 가구가 요건이다.
가장 큰 변화는 선정 방식이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였지만, 신생아 특공은 100% 추첨제로 운영된다. 자녀 수가 아닌 '첫 출생' 여부에 방점을 찍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경계에 선 2자녀 신혼부부다. 3자녀 이상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릴 수 있지만, 2자녀 가구는 신생아 특공에서는 1자녀 가구와 동일 조건으로 추첨에 참여해야 한다. 기존 자녀 수 우선 원칙에 기대해왔던 일부 가구는 당첨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일부 청약 수요자는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신생아 특공의 독립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출산 직후 주거 안정이 절실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은 신혼 메리트가 아니라 첫 출생에 의미를 둔 제도"라고 밝혔다.
출산 장려 정책이라는 명분과 기존 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는 당분간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이를 더 낳을수록 유리했던 구조에서, 첫 아이에 무게를 둔 제도로의 전환. 그 변화가 누구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구에게는 벽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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