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IEEPA 관세 위법 판결에 긴급 대책회의 개최
글로벌 10% 관세 포고령 변수…향후 美 조치 촉각
“국익 최우선 원칙으로 총력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대미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면서도, 한미 간 관세 합의를 통해 마련된 수출 여건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기술센터에서 IEEPA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해 온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적용 중인 15% 상호관세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해당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점을 고려해 향후 미국 측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며 대외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이어온 협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다뤄지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경제단체·협회와 협력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과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며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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