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가입률 14.8%→9.9%·수입보험료 8.9조→5.4조
“세액공제 확대에도 유인 약화”
현행 개인연금 세제가 고소득층 중심의 절세효과에 치우쳐 면세자·전업주부·퇴직 전 50대 등 노후준비 취약층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금저축(세제적격)과 연금보험(세제비적격)을 따로 보지 말고, 취약계층 지원과 연금화 유인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인연금은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IRP(세제적격연금)와, 수령 단계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지만, 두 축 모두 제도개편 과정에서 가입 유인이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문제의식은 '사각지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연금세제 과제와 개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적격연금 중심의 활성화 정책이 고소득층 중심으로 절세 기회를 제공한 반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근로소득자의 약 34%, 700만명)는 사실상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면세자에게도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 있는 연금보험(세제비적격연금)은 고소득층 절세수단이라는 인식 속에 2017년 이후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면서 가입 유인이 약해졌다고 봤다.
실제로 연금저축은 2014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뒤 공제한도가 확대됐음에도 가입률(수입보험료)이 2013년 14.8%(8조9000억원)에서 2022년 9.9%(5조4000억원)로 감소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율(16.5%) 자체에 대한 인지 부족이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금보험 쪽도 위축 흐름이 확인된다.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강화(월 150만원 한도 등) 이후 세제혜택 축소가 가입 유인을 떨어뜨리면서 일반연금은 2013년 2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5조6000억원으로, 변액연금은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적격·비적격연금 모두에서 '가입(적립)→유지→연금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약해졌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순 공제 확대보다 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적격연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이월제(예: 3~5년)', 세액공제액을 연금계좌로 자동 재적립하는 '연금계좌환류제' 도입을 제안했다. 면세자·전업주부 등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계층에는 납입액 비례의 매칭형 보조금(한국형 리스터연금)을 도입하고, 50대 퇴직 직전 세대에는 추가 세액공제 또는 공제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비적격연금(연금보험)에 대해서도 '고액 절세 차단'과 '취약계층 지원'의 분리 접근을 주문했다. 고액 자산가의 절세수단 활용은 규제하되, 노후준비가 취약한 중산층·50대에는 비과세 적용 유지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차등적 조치로 자발적 노후준비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시금 수령에 대한 공제율 축소·세부담 강화와 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확대를 결합한 '탄력적 연금과세' 검토도 제안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세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에 편중된 조세지출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으로 재분배하고, 노후자산 축적 기회 제고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여 미래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자발적 노후준비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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