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트럼프 관세 위법에도… 정부, 대미투자 협의 지속 '투트랙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협의는 예정대로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보다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한 재부과 가능성이 큰 만큼, 대미 수출과 투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직후인 지난 2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판결 영향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일단 관세 위법 판결과 별개로, 한미 간 투자 협력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세가 미 행정부 재량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지만, 공급망·투자 협력은 구조적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관세 위법 판결이 단기적 숨 고르기일 뿐,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는 여전하다고 보고, 관세 협상과 별도로 대미 투자 협의를 이어가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공급망 동맹은 강화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는 15%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지만, 무역확장법 등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글로벌 관세 15%가 적용되면 단기적으로 자동차 부품,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품목의 채산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특정 산업이 관세 표적이 될 경우 업종별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IEEPA 관세는 효력을 상실했지만,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관세를 즉시 적용하고, 향후 수개월 내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그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이같은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미측의 추가 조치 내용을 파악하면서 한미 관세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지속하면서 불확실성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3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향후 미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