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이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통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여전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대응을 느슨하게 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에 당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연방 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하는 본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현안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상호관세 판결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상호관세가 무효가 되는 상황임에도, 지난해 발표된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의 내용을 이행하려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및 품목관세 등이 근거를 잃었고, 이에 따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에 그동안 낸 관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 대응 스타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선언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15%로 올렸다.
또한 상호관세가 단순히 경제 분야로 국한될 수 없다는 지점도 청와대의 신중한 대응에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핵추진잠수함 건조, 저농축우라늄 및 핵연료 재처리 등 문제도 함께 논의를 했다. 통상·안보 사안을 함께 협상했기 때문에, 관세 대응을 손쉽게 바꿀 경우 핵잠 등 안보 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추진하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변적인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날 진행된 청와대 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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