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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트럼프, 위법판시 하루 만에 "관세 10→15% 올릴 것"...지구촌 불확실성 재확산

SNS에 "터무니없는 반미판결 검토완료"
구윤철 "주요국 대응상황 파악 철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 관세정책은 위법하다'라는 판시에도 불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다시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시장 내 수입제품에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을 따지는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의 발표다. 수개월 내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내세우고 시행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수개월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부실하며 지극히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완벽하고 상세한 검토를 마쳤다"라고 썼다.

 

이어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을 갈취해 온 많은 국가들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를 완전히 허용되고 법적 검증을 거친, 최대 수준의 15%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관세의 근거로 든 무역법 122조는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허용한다.

 

발효 시점은 '즉시'라고 명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바 있는 24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2시1분)을 기해 10%가 아닌 15%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절차를 어느 때보다 더 위대하게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관세 시한은 150일로 정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이후 장기로 지속되는 관세 권한인 무역법 301조로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불공정 무역을 해결하기 위한 이 조항은 더 영구적인 부과를 허용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수개월간의 조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에 301조 조사를 암시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트럼트 대통령이 IEEPA상 대통령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상호 관세·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잃었다. 그러나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는 관세에 더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악화 등 대외경제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일정기간 관세 부과나 수입할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관세 부과 기한이 150일로 제한돼 있고, 그 이후로는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몇 달 내' 언급은 무역법 122조의 150일 제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5%를 유지하면서, 최장 150일간 다른 법령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수 무역 상대국의 정당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과도한 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25년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564억 달러(81조6900억 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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