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2.21%·현대제철 1.31% 확정
전기요금 보조금 판단 놓고 법적 공방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특정 길이 절단 탄소강판(CTL 강판)에 대한 지난 2023년 상계관세 연례재심 결과를 확정하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관세 부담이 조정됐다. 다만 대미 수출 비중이 낮아 이번 관세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 관보(2월 20일자)에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분을 대상으로 한 한국산 CTL 강판 상계관세율이 동국제강 2.21%, 현대제철 1.31%로 기재됐다. 연방 관보 게재 후 35일이 지나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해당 기간 수입분에 대한 평가(assessment) 지침을 발행하고, 기존 예치 관세와 최종 관세율 간 차이에 대한 정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결과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 집행정지 신청 기한(연방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 종료 시점까지 정산은 보류될 수 있다. 또한 최종 결과 공표 이후 통관되는 물량부터는 해당 관세율을 기준으로 새로운 현금 예치금이 적용되며, 예치율은 별도 변경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전년도 연례재심 결과와 비교하면 업체별 관세 부담의 방향이 엇갈렸다. 지난 2022년 최종 판정에서 동국제강은 2.01%, 현대제철은 2.21%였지만, 2023년 판정에서는 동국제강이 2.21%로 소폭 상승한 반면 현대제철은 1.31%로 하락한 것이다.
업계는 이번 관세율 조정이 양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제철의 연간 철강 생산능력은 약 2400만톤이며 실제 생산량은 시황에 따라 약 2000만톤 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 물량은 연간 약 40만톤으로 전체 생산의 약 2% 수준에 그친다. 동국제강 역시 지난2023년 기업분할 이전 통합 기준 전체 매출 중 미국 비중은 1%대 수준이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24년 기준 한국 철강 제품 전체 수출 구조를 보면 판재류의 대미 수출 비중이 5.8%로, 봉형강류(8.5%)와 강관(59.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산정의 근거가 된 전기요금 보조금 판단을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정책 전문 매체 워런 커뮤니케이션스 뉴스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해 11월 CIT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2022년 행정심사에서 미 상무부가 한국의 심야 전기요금 할인을 특정 산업 보조금으로 본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두 회사는 상무부가 서로 연관성이 낮은 산업을 묶어 철강 산업이 보조금을 과다 수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전기요금 보조금 인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동일한 계산 방식이 적용된 다른 연례재심 결과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대미 수출 물량이 전체 생산 대비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세율 변동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율 하락이 긍정적 요인이긴 하지만 영향 규모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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