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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 연내 개정안 마련해 통과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은 허종식(왼쪽부터) 의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학영 민주당 의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협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을 제시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운영체계, 관리·감독도 감겨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중퇴기금) 확대에 맞춰서 기금운용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면서 "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업계 대표사업자 및 노사단체가 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정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과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년 미만 근무한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등 추가 과제도 사회적협의체와 함께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6일 퇴직연금제도 구조 개편에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수익률 개선을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도산해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토대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영세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준비 상황 및 후속조치도 점검했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용자성 판단을 지원하는 자문기구와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부문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쟁점 사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영훈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된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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