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공개 디지털자산업계 간담회…'대주주 지분 제한' 주요 의제
민주당, '디지털자산 기본법' 최종 검토 돌입…여·야 입법 논의도 활성화
외국인 거래 허용 등 규제 완화는 우선순위 밖…업계 경쟁력 우려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현실화를 위한 막판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당국은 정부안 마련에 앞서 5대 거래소가 참여하는 비공개 업계 간담회를 가졌고, 여당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최종 검토에 돌입한다. 이르면 다음달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권 컨소시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23일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거래소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대주주의 지분율 제한, 외국인 거래 및 파생상품 취급 허용 등 규제 완화 방안 등 업계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안 마련에 앞서 전문가·법조계·디지털자산업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26일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의 필요성 및 시장 여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안과 정부안이 어느 정도 일치를 이룬다면 이르면 오는 3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본격적인 입법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요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컨소시엄' 구성 등이다.
'거래소의 지분 제한'은 개별 대주주의 최대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은행 지주사의 지분 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소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지배구조를 분산한다는 의도다.
5대 거래소는 모두 비상장사인 만큼 해당 규제가 적용된다면 지배구조의 급변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지분 교환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외연 확대에 힘써온 만큼, 대주주 지분율이 제한된다면 기존의 영업 전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은행 컨소시엄'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개 혹은 복수의 은행이 도합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가치와 연동된 만큼, 높은 내부통제 수준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은행이 발행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목표다.
은행 컨소시엄은 높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금융당국은 당초 스테이블코인 발행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오지급 사고로 업계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 컨소시엄도 주요 의제로 다시 떠올랐다.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 파생상품 취급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여부도 주요한 안건이다.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논의 과정에서는 파생상품 취급 허용, 외국인 투자자 거래 허용 등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관련 법령의 부재와 해외 거래소 대비 과도한 규제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저하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서다. 다만 오지급 사고 이후 내부통제 강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규제 완화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한 디지털자산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이유로 지분을 제한하는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부상하면서 다른 의제들은 뒤로 밀려났다"면서 "최근 디지털자산 가격 하락으로 거래도 위축됐는데, 수입을 거래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수익 다각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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