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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운용사 CEO에 “의결권 행사 충실히”…수탁자책임 강화 주문

상법 개정·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맞물려 첫 이행점검 예고
“의결권은 신인의무의 핵심”…전담조직·KPI 등 내부체계 정비 촉구

금융감독원 전경/손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조준했다. 코스피 5000시대를 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외형적 성장과 달리, 수탁자로서의 책임 이행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올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과 평가결과 공개가 예정된 만큼, 선제적 내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의결권 행사 충실화를 위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를 110조원 수준으로 키워내며 코스피 5000시대 개막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면서도 "외형적 성장과 주주권 강화 추세에 걸맞은 수탁자(steward) 역할 수행은 아직 미흡하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주식형 공모펀드 설정액은 2023년 말 58조6000억원에서 2025년 말 109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 측면에서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사모펀드 의결권 행사율은 2023년 79.6%에서 2024년 91.6%로 상승했지만, 같은 해 국민연금은 99.6%, 공무원연금은 97.8%를 기록했다. 반대율 역시 연기금 대비 낮아, 중요 안건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황 부원장은 "의결권 행사는 고객 자산관리자로서 신인의무(Fiduciary Duty)를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라며 "중요 안건에 깊은 검토 없이 그대로 찬성하거나, 일괄 찬성·불행사한 사례는 업계가 함께 자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안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함께, 투자자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적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기관투자자 대상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평가 논의 역시 병행되고 있어, 자산운용사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졌다는 설명이다. 황 부원장은 "스스로 변화가 늦어질 경우 결국 외부적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며 자율적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올해는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과 평가결과 공개가 예정돼 있다. 점검 항목은 수탁자책임 정책 수립·공개, 이해상충 관리, 의결권 행사 정책, 주주관여 활동 공개, 이행보고서 작성, 전담 조직·인력 확보, 전문성 확보, 위탁운용사 관리 등 12개에 이른다. 향후 적용 대상은 PEF, 보험사, 증권사, 은행, VC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산군 역시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채권 등으로 넓어진다.

 

황 부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 자산군 확대와 ESG 요소 반영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 체계 정비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상당수 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 의사결정기구, KPI 등 성과보상 체계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운용역이 적극적으로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할 유인이 부족하고, 단기 경영성과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EO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내부 조직과 의사결정기구, 성과보상 체계를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까지 살펴볼 방침이다.

 

황 부원장은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수탁자책임과 관련해 소통을 강화하고, 건설적 의견을 경청·반영하겠다"며 "충실히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한 운용사가 시장에서 상응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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