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 시행에 들어가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한 시행령개정안과 해석지침 등이 확정됐다. 정부는 그간 노사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재입법예고했다. 또 해석지침에 설명 문구를 추가하는 등 개정을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내놨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의 교섭절차 등을 담은 개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교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분쟁을 줄이고,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고용주를 판단하는 기준)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교섭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향후 시행령을 기준으로 교섭과 관련해 행정지도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석지침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시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지침은 행정예고 후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노동부는 구조적 통제와 불법파견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외 사용자가 관련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사용자의 의사결정 등을 제한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하에서 인정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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