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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화재·지진 피해 주택 설계·감리비 50% 감면

주낙영 경주시장(왼쪽 네 번째)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2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시는 23일 경주지역 건축사회와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내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이 전소되거나 파손된 시민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재난 이후 장기간 임시 거주에 머무는 사례를 줄이고,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복구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재난 피해로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는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 감면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경주지역 건축사회는 재난피해 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관리하고, 피해 주민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건축사는 재난 피해 주민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제도 개선 사항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협약 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이며, 만료 1개월 전까지 상호 이의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시장과 최병구 경주지역 건축사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건축 관련 제도 개선 방안과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최병구 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이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주낙영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건축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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