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청력검사 지원사업', '보청기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24일부터 모집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주촌·대동·동상·회현·부원·내외·칠산서부·활천·삼안·불암 일부 지역이다.
청력검사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청력 이상을 느끼는 주민이 대상이다. 선정되면 어음청력검사(SA), 순음청력검사(PTA), 임피던스청력검사(IA) 등 기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정밀검사도 추가 지원된다. 다만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과 생후 60개월 미만 영유아는 제외된다.
올해 신설된 보청기 지원사업은 2025년 또는 2026년 청력검사 지원사업 참여자 중 중등도 난청 진단을 받은 주민이 대상이다.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보청기 구입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기계 임대료 지원사업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 후 납부한 임대료를 1인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전년 대비 10만원 상향됐다.
3개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은 김해시 누리집 시민참여 게시판이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종수 김해시 도시계획과장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농업 경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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