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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3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취득 자사주 원칙적 소각, 최대 5000만원 과태료
경제계 “M&A·경영권 방어 부담 커질 수 있어” 우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뉴시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회사가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취득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돼 최대 1년6개월 이내 소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나 우리사주 제도 운영,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가 허용된다. 이 경우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 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별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자사주는 보유 기간 동안 의결권과 신주인수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에 이어 추진된 세 번째 상법 개정으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주주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이다.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의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소각할 경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되고 사업 재편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특히 지주회사 전환이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이 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3차 개정안까지 통과됐지만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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