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당정협의
당정은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이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방안을 구체화한 법이다.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환율 안정 장치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제일 많았다"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국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지난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또 김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본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본보기) 케이스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내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원회 구성·법안상정을 진행하지 못한 채 법안 공청회만 마무리 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에도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쪽(국민의힘) 분들이 (특위 회의를) 안 열 생각"이라며 "개인 의견이지만 (이 법안은)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진짜 경제 전쟁 혹은 경제 전시(戰時)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교섭단체대표 합의가 있으면 안건을 소관 상임위·특위 심사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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