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를 ‘파괴’라 부르고 책임을 ‘보복’이라 왜곡하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에 "'사법 특권 수호' 선동을 멈추라"며 "사법 3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을 '방탄'과 '사법 파괴'로 매도하며 또다시 공포 확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한 채, 사법 권력을 성역으로 남겨두려는 특권 수호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 왜곡죄는 재판이나 범죄수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아니다"라며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정하고, 범위를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으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이를 두고 '의도'라는 주관적 기준으로 사법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발상은 '관심법'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형법 체계에서 고의는 이미 엄격한 입증 책임 아래 판단되는 법적 개념"이라며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역시 '방탄'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국정 원칙은 '법 앞의 평등'"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어떤 권력도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특정인을 위한 설계가 아니라, 공권력 앞에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는 제도적 정비이며, 사법개혁은 정권의 이해 아닌 시대의 요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견제를 '파괴'라고 부르고 책임을 '보복'이라 왜곡하는 낡은 정치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3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억지 비판과 정치적 프레임을 거두고, 근거있는 정책 토론과 책임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야한다"며 "헌법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기준 위에서 건설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공당의 책무, 정쟁의 언어가 아닌 실질적 개선 방안으로 평가받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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