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 대상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추가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한은은 기업이 조달한 외화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이 늘면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 제한돼 왔으나,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규제를 한 단계 더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은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기존에 허용됐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뿐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용도의 외화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2025년 2월 28일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먼저 허용한 바 있다.
대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시행일은 2026년 2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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