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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왜곡죄'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는 모습. /뉴시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흘 차인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1호 법안인 '법왜곡죄(형법개정안)'가 국회를 통과했다.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형법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50분쯤 종결 동의 투표를 했다.

 

해당 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법안에서 법 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또 증거를 인멸·은닉·은닉·변조할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대상이다.

 

당초 법안은 ▲법령의 의도적인 잘못 적용 ▲논리·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사실인정 등이 대상이었다. 다만 해당 요건이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처벌 대상 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막판 수정에 나섰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 절차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편 이번 형법개정안에는 국가 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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