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고시
㎡당 217만→222만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택지비, 각종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동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가 인상했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으로 ㎡당 217만 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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