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가운데 건설기계를 소유한 839명의 사업장을 수색해 강제 징수에 나선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32억 1천6백만 원에 달한다.
건설기계는 이동성이 높고 영업용 특성상 소재 파악이 어려운 데다, 자가용 장비의 경우 압류 이후 정상적인 명의 이전 없이 거래되는 사례도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사전 추적조사를 통해 장비 소재를 파악한 뒤, 현장에서 적발된 기계 장비를 즉시 압류하고 견인 후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앞서 건설기계 등록 공부상 압류 조치와 인도명령서를 발송했으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타워크레인·굴착기 등 영업용·자가용 건설기계 1,507대를 보유한 839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조사는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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