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협력업체에 미국 공장 이전을 요구한 뒤 발주 물량을 줄였다는 '갑질'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협력회사 '공장 이전 강요' 및 '부당 위탁 취소' 의혹과 관련해 "법령 준수와 협력회사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삼성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한 위탁 축소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와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사는 미국 5세대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케이블 공급업체로 승인돼 삼성전자와 하도급 계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도중에 발주량을 줄였고 그 영향으로 A사 미국 법인이 파산하기까지 했다며 공정위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협력사 A사에 미국 공장 이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선과 케이블을 다양한 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어 특정 업체에 공장 이전을 강요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A사가 삼성전자 요구로 미국 공장 투자를 확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비 투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 체결 전 품질 기준에 따른 정식 평가를 진행했을 뿐이며 기사에 언급된 투자는 A사가 자율적으로 공장 개선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주 물량 감소 역시 부당한 위탁 취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A사에 대한 발주 감소는 최종 고객사의 주문이 없었기 때문이며 인위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주된 물량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을 모두 완료했다"며 거래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없었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건전한 상생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한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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