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운용사 대상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발표
대표 책임·정보교류 차단 명문화
내부고발 보호·주식 매매 관리 강화…시장 신뢰 회복 추진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임직원의 상장주식 자기매매 신고를 의무화하고 내부고발 보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모펀드 업계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PEF운용사협의회와 함께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와 박병건 PEF협의회 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준법감시 담당자 등 약 3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준은 사모펀드 업계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통제 조직 구축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자율 점검 체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내부통제 조직 측면에서는 대표이사를 내부통제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준법감시 담당자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 준법감시 담당자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투자 대상 기업 선정이나 의결권 행사 등 핵심 운용 업무에서는 배제해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법령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보고 체계 구축도 의무화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준수 기준도 구체화됐다. 미공개 중요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차이니스 월)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이 업무 단계별로 이해 상충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통념을 벗어난 금품 수수나 부당한 향응을 금지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자율 점검 체계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제도 도입이 핵심으로 제시됐다. 내부 신고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내부 정화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도 강화된다. 임직원이 국내 상장주식 거래 계좌를 개설할 경우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매매 내역을 반기마다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내부통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PEF 운용사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금융당국은 최근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로 시장 신뢰가 훼손된 만큼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PEF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로 하락한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지원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 회장은 "업계가 윤리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모펀드가 혁신기업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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