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 사용자 범위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운영 등 제도안착 뒷받침
내일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해 9월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조와의 교섭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하청노조는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분명해졌다.
노동쟁의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설립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삭제되면서 비근로자가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할 수 없도록 했다.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도도 달라진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손해 발생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판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자문 사례를 축적해 공개함으로써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열고 상반기 동안 정기 세미나를 운영해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 운영 등 실무 적용 방향을 안내한다.
아울러 지방 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원·하청 교섭 절차를 안내하고, 교섭단위 분리나 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등 현장 밀착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된 경우에는 전문가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을 지원하고 모범적인 상생교섭 모델도 마련해 지속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으로 갈등의 악순환이 끊어지고,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로 신뢰가 회복된다면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일관된 원칙과 지원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노사관계에서의 신뢰자산이 형성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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