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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 신고부터 적용…국세청 “고배당 투자 세부담 낮춘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해도 14~30%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7년 종소세 신고부터 적용…2030년까지 한시 운영

/국세청

국세청이 고배당 기업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한다. 납세자가 제도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신고 시스템도 함께 구축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 제도가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고배당 기업 투자 확대와 배당 중심의 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고배당 기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4~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26년 이후 지급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지급 배당분)부터 2030년 5월 신고(2029년 지급 배당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고배당 기업 여부는 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뒤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공시하게 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이 고배당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도 활용을 돕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을 연내 홈택스에 구축하고, 고배당 기업 배당 내역을 신고 도움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의 주식 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성과가 배당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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