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특별감사결과' 발표
14건 수사의뢰...대출특혜·취업청탁 등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비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 회장과 농협재단 핵심간부 등의 착복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고발이다.
정부는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 등에 대한 정부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분식회계 등 위법소지가 큰 14건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 96건에 대해 주의 경고나 시정조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 회장은 회장직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임직원에게 제공할 선물·답례품을 조달한 의혹을 받는다. 또 중앙회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으로 거액 신용대출을 부적절하게 취급하거나,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을 비롯해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2024~2025년 농협재단 핵심간부를 통해 지출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예산 4억9000만 원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중앙회장 당선에 도움을 준 지역 농·축협 조합장과 조합원 및 농협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골프대회 협찬 비용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5년 한 지역조합운영위원회로부터 회장 취임 1주년 기념을 명목으로 580만 원 상당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았다. 특별감사단은 중앙회장은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반환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회가 퇴직 임원이 재취업한 업체에 거액을 대출하거나, 농협재단 및 중앙회 상호금융이 특정 금융회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혜성 대출·투자 사례도 확인했다.
해당 자금은 현재 부실이 발생 중이거나 원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부실한 심사와 업무상 배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방만한 예산·재산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농협 조합장과 임원들이 각종 수당·기념품·선물· 상조비를 지원받았으며, 중앙회· 자회사 임원들도 황금열쇠· 전별금 등을 퇴직 시 지급받는 등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합장의 경우, 각종 회의·이사회 참석 시 고가 기념품, 조합장 재직 중 사망 시 2000만 원의 장례비와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과도한 상조비에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임이사는 매년 5600만 원의 활동수당과 이사회 개최 시 50만 원의 심의수당, 정기 대의원 대회 시 고가 기념품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나 중앙회의 원칙 없는 예산운영, 내부자 간 선물·접대 관행 등도 조직 방만의 사례로 지적됐다.
이 밖에 회원조합의 비리·부실 방치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연체된 대출금의 금리를 임의로 조정하고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하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조합의 부실한 재정을 은폐하거나, 직원 채용 시 면접관에게 면접대상자 이름·면접번호 등을 전송해 채용 청탁을 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준법감시인과 감사위원회 등 농협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도 적발됐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감사에서 농협 핵심간부들의 위법과 전횡,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작동하지 않는 내부 통제장치 및 금품에 취약한 선거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이번 특별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농협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협 임원에 대해 개선, 직무정지,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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