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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적발...미공개정보 이용 60%

코스닥 시장에서 66건 적발…코스피 2배 넘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11일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 대비 1건이 감소했으며,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 통보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66건·67.3%)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코스피 시장은 28건(28.6%), 코넥스 시장 2건(2.0%), 파생상품 2건(2.0%)으로 순으로 집계됐다.

 

상장종목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코스피시장(3.3%)보다 높았으며,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코스피 종목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혐의유형으로 통보된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이나 미공개정보이용(50.0%)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 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이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데서 기인했다는 설명했다.

 

정부의 강력한 증권범죄 근절 정책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업무 효율성 제고해왔다. 합동대응단은 그간 고액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1호),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이용(2호),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3호) 등을 적발했으며, 현재 다수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심리·조사 중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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