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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회장 직선제 추진 등 개혁안 속도...처벌수위·공소시효↑

송미령(왼쪽 3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농협 회장 선거에 직선제 또는 선거인단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회장직 선출 시 금품 제공인·수취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대폭 늘어나고 형사처벌 수위도 올라간다. 또 임원진 비위 근절을 위한 농협 감사위원회가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을 확정하고 입법 등의 추진 방침을 밝혔다.

 

우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선거 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중앙회장을 선출해 왔다. 이에 조합장 중심 공약 경쟁으로 조합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금품선거 의혹까지 제기됐다.

 

개편안으로는 전체 조합원 204만 명이 참여하는 '직선제'와 조합장·이사·감사·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선거인단제'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당정은 제도별 장단점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이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품선거를 막기 위한 처벌 수위도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과태료를 제공 금액의 10∼50배(상한 3000만 원)에서 30∼80배(상한 5000만 원)로 상향한다. 신고 포상금 확대와 조사 협조자 처벌 감경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지주·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장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규정에 명시해, 인사·경영 등에 대한 개입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또 농민신문사 회장 등 타 업무·직위에 대한 중앙회장 등의 겸직 금지 원칙도 세운다.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위원을 확대하고 중앙회와 조합의 경영·인사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회원조합 지원을 위한 무이자 자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 운용 계획 수립 시 재무 건전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도 의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부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혁과제는 바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주 중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개혁추진단 등의 추가 논의를 이달 중 마무리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다음 주 중 발의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들 입법 과제를 6·3 지방선거 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강호동 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가 드러나면서 개혁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날 당정 개혁안은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추진단에는 학계·연구계·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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