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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딜로이트 CCG “감사위원회, 외부감사인에 핵심 질문 던져야”

회계 판단·내부통제·자금부정·감사 한계 등 4대 점검 영역 제시
“형식적 소통 넘어 실질적 감독 필요…주총 대응 기준도 점검해야”

/딜로이트 안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질문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4대 핵심 점검 영역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민지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는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3호' 기고문에서 감사위원회가 점검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주요 회계 판단·추정의 불확실성 ▲내부통제 작동성과 재무보고 리스크 ▲경영진 태도 및 자금부정 리스크 ▲감사 범위의 한계와 잔존 리스크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회계 판단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내부통제가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역시 단순 보고를 넘어 핵심 리스크에 대한 질문을 통해 실질적인 감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상차손 등 주요 회계 추정 항목의 경우 결과 수치보다 판단 과정의 합리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특정 개인 의존 구조나 IT·데이터 통제 취약성이 재무보고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지연된 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 절차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잔존 리스크'를 인식하고 차기 개선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동일한 리스크를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실제로 FY2024 기준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6개사 가운데 약 90%인 76개사에서 감사위원회는 적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OSPI(코스피) 200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FY2025 기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경영진을 제외한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연평균 4회로 나타나 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분기 1회 이상' 권고 기준을 충족했다. 소통 방식은 대면회의(79.8%), 서면회의(11.5%), 화상회의(8.7%) 순이었다.

 

딜로이트는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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