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납품 입찰·견적 가격 사전 합의
먹거리 담합 첫 적발…6개 법인은 검찰 고발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육가공업체 9곳이 입찰가격과 견적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오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국민 주요 식재료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업체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각각 가격 담합을 벌였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입찰을 통해 돼지고기를 구매했는데,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중 8건(계약금액 약 103억원)에서 사전에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합의한 뒤 투찰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과 카카오톡 1대1 대화 등을 통해 가격 수준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가공업체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브랜드육 납품과정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브랜드육은 무항생제 사육 등 차별화된 생산방식을 내세워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5개 업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10월 11일까지 총 10차례(계약금액 약 87억원) 견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부위별 가격 또는 가격 인상·인하 폭을 사전에 합의한 뒤 동일한 수준의 견적서를 제출했다. 브랜드육의 경우 한 매장에 여러 브랜드가 입점하는데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 판매량이 급감할 수 있어 업체들이 공급가격을 비슷하게 유지할 유인이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돼지고기는 도축 후 여러 단계의 가공·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대표적인 식재료다. 대형마트는 전체 돼지고기 소매 유통시장 가운데 약 14~17%를 차지한다. 이마트는 납품가격에 일정 이윤을 더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담합으로 상승할 경우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된 식재료 중 하나인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육가공업체들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건"이라며 "국민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에 엄정 조치함으로써 향후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밀가루·전분당·계란 등 식품 분야 담합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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