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25% 재인상 카드를 철회해 한미 통상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약 518조38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 투자를 추진할 경우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했다. 대미투자 후보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공사 산하의 운영위원회 설치도 규정했다.
특별법 처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우리나라 국회의 특별법 미처리를 문제 삼으며 관세를 25%까지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앞서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는데, 이를 올리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며, 특위 활동 마감 시한인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특별법을 넘겼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통과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민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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