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항만국조치협정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항만국조치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 의심되는 어선(운반선 등 포함)의 항만 입항 및 이용을 제한하거나 거부함으로써 불법 어획물의 시장 유입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016년 발효된 이 협정에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약 85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훈련 프로그램은 항만국조치협정 제21조에 근거한 공식 국제 역량개발 사업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자들은 ▲항만검사 절차 ▲수산 모니터링·통제·감시 체계 운영 ▲수산법 집행 등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 기준과 운영 절차를 학습할 예정이다. 한국 공무원과 관계자들도 훈련에 참여해 현행 국제 기준을 공유하고 점검하게 된다.
훈련지인 부산은 1969년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국제 원조의 일환으로 수산훈련기관을 건립해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한 지역이다.
해수부는 이 국제 훈련의 부산 개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던 국가에서 벗어나 발전된 경험과 역량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송종준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대한민국-유엔 식량농업기구 공동 국제 훈련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수산규범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이 국제 수산관리 기준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산을 국제 해양수산 역량개발 중심지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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