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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서류제출·계약 등 전 과정 디지털화...농업인·국민편의 대폭 향상

디지털계약 14만2000건 체결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의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국민이 보다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제출, 계약체결, 경영체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선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필수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시간 역시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다. 이제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디지털 창구(태블릿)를 마련하고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15일 기준 14만2000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아울러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용이해졌다.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친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다. 농업경영체 정보란 농업인 등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공익직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계약 데이터를 연계했다. 이로써 농업인이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공사에서 계약을 마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도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지임대수탁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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