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7일 aT에 따르면 이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통한 사업 운영 투명성 제고가 목적이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할인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등 정부의 할인지원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로 귀속되는 편법 행위다.
예로 ▲행사 직전 가격을 미리 올린 뒤 할인판매 ▲정부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한도 초과 동일구매자 반복 사용 ▲실제보다 판매량을 부풀린 정산 요청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aT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통업체의 지원금을 회수하고 사업 참여 제한을 두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aT 홈페이지 고객참여 탭에서 시범 운영하며,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품목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혜택이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정수급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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