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사전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를 실시한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기존에 추진되던 경쟁입찰을 통한 해상풍력 보급과 별개로, 계획입지를 통한 설비 확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심진수 기후부 해상풍력추진단장은 "해상풍력법 시행에 따른 계획입지 제도와 개별입지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발전사업 허가가 각각 진행된다"며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계획입지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발전지구로 편입시켜 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할 방침이다. 풍황,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수용성·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 지방정부 주도의 수용성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하며,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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