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회사 누락 사실 알고도 시정하지 않아… 고의성 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정 회장은 동생과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20곳을 계열회사 현황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HDC의 동일인 정몽규 회장이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사(중복 제외)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HDC(구 현대산업개발)는 고(故) 정세영 선대 회장이 1999년 현대그룹에서 친족 분리한 뒤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다. 2018년에는 HDC 중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계열회사 범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 동일인이자 HDC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정자료 제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자료 제출 대상 친족도 2021년 기준 21명 수준으로 다른 대기업집단보다 적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락 회사들은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직접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정자료 준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 실무진은 친족회사 직원들에게 지분율이 30% 이상인지 여부를 문의했고,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은 정 회장에게까지 보고됐고, 정 회장은 일부 회사 지분 상황까지 언급하며 친족을 직접 만나 확인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1년 이후 HDC가 누락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당시 다른 기업집단 총수가 친족회사 누락으로 고발된 사례가 있었고, 공정위도 지정자료 제출 양식을 강화해 친족회사 확인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음잔디 과장은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점검했지만 신고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안 들키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누락 사실이 내부적으로 확인된 시점에 동일인의 매제가 17년간 맡아온 HDC 계열회사 임원직에서 갑자기 사임하는 등 연관성을 숨기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누락된 회사 중 하나인 쿤스트할레는 외삼촌 일가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HDC 계열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다.
정 회장이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매년 1조원을 웃돌았다. 일부 회사는 최장 19년 동안 HDC 계열회사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포함됐더라도 HDC의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 과장은 "이번 사건은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없는 가까운 친족 회사를 다수 누락한 것도 모자라, 누락회사를 자진신고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등 법상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행위를 고발 조치함으로써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지정제도의 중요성과 지정자료 제출책임의 엄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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