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억 1천만 원으로, 109가구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38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의 저소득 가구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거주 가구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자의 공사 허락과 공사 후 4년 이상 거주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항목은 안전손잡이 설치, 출입문 개선, 화장실 개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중심이다. 장애유형, 주택 상태, 생활상의 불편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일정은 군·구별로 상이하며, 접수 기간과 방법은 각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한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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