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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신탁사 CEO 소집…내부통제·소비자보호·PF 리스크 전방위 점검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CEO 책임 강조, 준법경영 정착 주문
책준형 소송 패소 확산에 유동성·충당금 선제 대응 요구
외형확장 경계, 자기자본 범위 내 사업 운영 강조

금융감독원 전경/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를 한자리에 모아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정착,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관리 등 업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와 수익성 악화, 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겹치면서 신탁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 대응과 소비자 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으며,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업계 신뢰가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신탁사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CEO가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고질적 문제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철저히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신탁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준공 일정 관리 등을 통해 수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관리 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신용보강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관행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과 관련한 소송에서 신탁사가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유동성 대응 계획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유상증자 등 대응을 적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외형 확대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결과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에서 2025년 106조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되는 건전성 규제에 맞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강조했다.

 

신규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신탁사의 역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요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 등과 관련한 유동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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