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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납품대금 빠르게 현금화 '상생결제' 문턱 확 낮췄다

KB증권, 증권사 1호 참여…'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다른 은행 계좌로도 지급 가능…기존 13개 기관 추가 예정
李 차관 "더 많은 기업, 기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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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라문수 결제전산원 대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 KB증권 강진두 대표, 이병권 중기부 2차관,  두산 은홍기 부사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영기 원장 직무대행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증권에서 열린 상생결제 확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구매기업과 협력사간 대금결제를 다른 은행 계좌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증권사 최초로 상생결제 협약금융기관에 참여한 KB증권은 금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들 편의를 높인다.

 

상생결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총 14곳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병권 제2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증권에서 KB증권, 두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상생결제 제도 확산을 위한 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상생협력법'에 따라 처음 도입한 '상생결제제도'는 일감을 받는 납품기업이 대금 지급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지급일 이전에도 원청기업, 즉 구매기업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다.

 

구매기업과 협력사가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상품에 가입하면 협력사는 이를 활용해 만기일 전에 구매기업 신용으로 할인해 현금화하거나 만기일까지 기다렸다 기업 계좌로 현금을 받으면 된다. 또 만기일 전에 2차 협력사가 결제를 요청하면 수취한 상생결제를 분할해 지급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상생결제는 ▲대금결제일(60일내)에 지급하는 현금보다 빠른 자금 유동화 ▲원청의 부도에도 은행은 할인받은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없어 연쇄부도 방지 ▲법인세(소득세) 최대 10% 공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료 면제를 통한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상생결제를 통한 누적 지급액은 1377조9375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상생결제 참여 기업도 19만곳을 넘어섰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에 KB증권의 참여로 처음 도입한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은 구매기업부터 하위 협력사가 같은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가능했던 결제대금 지급 업무를 다른 은행 계좌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 새로운 상생결제 플랫폼이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새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생 결제 관련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처리하기 때문에 이용기업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

 

현재는 14번째 협약에 참여한 KB증권부터 '이지싱크'로 불리는 원스톱 상생결제 플랫폼에서 모든 업무를 통합·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엔 기존 13개 금융기관도 추가 제휴를 통해 관련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

 

KB증권에 앞서선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농협, 제일, 경남, IM뱅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커머셜이 상생결제에 참여했다.

 

이병권 2차관은 "고물가·고환율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구축의 핵심과제로서 상생결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원스톱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상생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진행한 간담회에선 상생결제 이용기관으로부터 향후 민간(대기업 등)과 공공(공공기관) 부문에서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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