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보험은 반대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질병과 사고, 날씨 같은 생활위험 앞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보장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 다만 좋은 뜻으로 시작한 제도일수록, 어디까지가 보험이고 어디서부터가 복지인지 경계선은 더 또렷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은 지난 16일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계획도 내놨다. 생명보험 기준 국민 전체 보험가입률은 84.0%지만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입률은 24.5%에 그친다. 보장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방향은 분명 의미가 있다.
문제는 무상가입 자체가 아닌 무상가입이 반복될수록 보험의 성격이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은 본래 위험을 가격에 반영해 나누는 장치다. 반면 복지는 재정으로 사각지대를 메우는 장치다. 둘 다 필요하지만, 이름이 비슷해지는 순간 책임의 선도 함께 흐려진다.
이번 상생보험은 더 그렇다. 6개 지자체는 생명보험 1개와 손해보험 1개씩 총 20억원 규모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인데,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생보 쪽은 신용생명보험이 공통으로 추진된다. 손보 쪽은 건설현장 기후보험, 사이버케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지역별 필요에 맞춘 상품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보장사항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꾸리는 실무작업반에서 정하고, 가입 개시는 올해 3분기가 목표다.
무료로 가입시키는 순간 정책은 쉬워 보인다. 하지만 왜 이 위험을 공공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지원 대상은 어떻게 가르는지, 지원이 끝난 뒤 보장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지면 상생보험은 제도라기보다 이벤트에 가까워진다.
구조는 그만큼 더 차갑고 분명해야 한다. 가입자는 이것이 지속 가능한 보장인지, 한시적 지원인지 헷갈리기 쉽고, 보험사는 상품과 사회공헌의 경계에서 역할이 모호해질 수 있다. 제도는 선해 보이는데 책임의 구조는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상생보험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미사여구가 아니다. 왜 이 위험에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 누가 얼마 동안 비용을 부담하는지, 지원 종료 뒤 보장은 어떤 원칙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상생보험은 선의로 출발할 수 있다. 오래 가려면, 선의보다 기준이 먼저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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