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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기간 운영…'최대 30%' 포상금

증권 불공정거래 제보방법./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 시장 영향력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는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중동 사태 이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한 만큼, 투자자 피해가 우려돼서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증권방송 등 시장 영향력을 활용한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다. 특히 인지도를 악용한 선행매매나 관련 테마주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상황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등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 유포, 불법 리딩방의 선행매매 등 핀플루언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투자자 피해 우려가 증대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핀플루언서의 SNS·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 및 조치했으며, 현재도 유사한 행위의 다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해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제보 내용에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며,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부당이득+몰수금 30%'에 해당하는 포상급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SNS·증권방송 등 정보전달매체를 통해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가 유입되면 차익을 시현하는 행위 ▲허위사실·풍문 등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허위 신사업 추진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종목 추천에 대해 근거나 합리성에 따라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고, 추천자가 보유상황 및 처분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 경우나 정보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상주문이나 악성루머 유포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금융당국에 신고할 것 또한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핀플루언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선행매매 등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사에 임하며,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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