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민간 기술거래 기관 대상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23일 기보에 따르면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은 기보와 민간 기술거래 기관이 공동으로 중개해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기술료 규모에 따라 민간 기술거래 기관에게 건당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기보와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 기관으로, 선급 또는 정액기술료가 500만원 이상이고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사업을 통해 민간 기술거래 기관의 중개 활동이 활성화되고, 기술거래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면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기술이전 중개를 활성화하고 기술거래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외부 기술을 도입할 때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오는 5월18일부터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 또는 기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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