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5차 상호평가'에 대비해 관련 부처·기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AML/CTF/CPF) 정책 재수립을 위한 대응단을 출범했다.
FIU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 대응단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응단에는 금융위·법무부·재경부·외교부·행안부·산업부·국토부·국조실·공수처·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국정원·금감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대응단의 향후 운영계획 및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TATF)는 전세계 약 20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5~6년마다 회원국 및 지역기구 회원들이 정립한 기준을 통해 '상호평가'를 개최하고 각국의 기준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FATF 기준 이행이 부진하다고 평가받는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 추가 점검, 금융제재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서 40개 권고 중 8개 항목에서 제도 정비가 미흡하고, 11개 즉시 성과 항목 중 6개 분야에서 제도 이행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평가 후 매년 추가 점검을 받는 '2등급 국가'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10월 후속점검에서 1등급 지위로 상향됐지만, 2028년 3월로 예정된 5차 상호평가에 대응한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변화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ML/TF/PF) 관련 위험 이해를 기반으로 국가 정책을 재수립해 실질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이러한 국내 정책 및 제도의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20년 4월 실시된 제4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에서 평가 결과가 미흡했던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등 의무 부과'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해서도 FATF에서 권고한 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으고,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 상호평가는 자금세탁방지 등 분야에 대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와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척도"라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 및 민간 회사들 모두 충실한 제도 이행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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