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위반 시 운행정지·과태료 최대 300만원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을 집중 단속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다발 구간과 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된다.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과적운행,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이다. 특히 화물종사자격증명 부착 여부와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최고속도 제한장치(90㎞) 조작금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화물차의 축 하중 10톤과 총중량 40톤 기준, 적재중량 기준(허용치의 110% 이내)을 지켰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나 감차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 기관 및 운송업계와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운수종사자들도 법령에 규정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