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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엄정 대응”

588억원 적발·464억원 회수
강남3구·2금융권 집중 점검
약정 위반 2982건 확인…대출 사후관리 전면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용도외유용이 확인될 경우 즉각 대출 회수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원장 주재 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자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유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유용 사례 확인 시 즉각 대출 회수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용도외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도 적극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대책 이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왔다. 점검 결과 약 2만건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127건, 588억원 규모의 용도외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91건, 464억원은 이미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관련 차주는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향후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현재 진행 중인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이 원장은 경락잔금대출과 농지담보대출뿐 아니라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업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강남3구 등 특정 지역과 2금융권을 중심으로 고위험군을 선별해 사후관리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직접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다주택자가 강남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일과 대출 취급일이 6개월 이내로 근접한 사례 등은 집중 점검 대상이다.

 

가계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관리도 병행된다. 금감원은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 주요 약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총 298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으며, 현재 사후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조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전반에 걸친 점검을 강화해 금융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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