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4일부터 신혼부부·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로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연말까지 전국에 총 9120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유형별로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 225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까지 신청 가능하며, Ⅱ유형은 130% 이하(맞벌이 200%)까지 적용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 중 저소득층이거나 소득이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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