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전문투자자 우선 출시
추후 일반투자자 대상 상품으로 고도화할 것
키움증권이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및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개인전문투자자를 위한 해외주식 환헷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환헷지 도구를 개인에게 개방했다.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소유자산 규모 등을 고려시 투자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키움증권 환헷지 상품은 고객이 보유한 해외주식 평가금액 일부를 미래 특정 시점에 적용할 계약환율로 확정한다. 해외자산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개인투자자도 체계적인 자산 배분과 함께 환율 변동이 극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외 자산 평가 손실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키움증권 환헷지 상품은 개인 계좌에서 보유한 해외주식 종목 중 환헷지 가능종목의 신청일 평가금액(전일종가기준) 5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환헷지 금액의 중도해지(만기청산)일에는 미리 정해진 계약환율과 청산일 정산환율의 차이를 계산한 손익금액이 미국 달러화로 환산돼 예수금에 정산 처리된다.
다만, 환헷지 가능종목 가격과 환율 변동 등으로 투자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상품 구조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상품은 최근 급증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외화유출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정부에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환헷지상품 투자금액 5%는 올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될 예정이다. 감면 혜택은 개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헷지상품 투자금액 산정 시 환헷지상품의 투자 총액을 상품을 보유한 일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환헷지 상품의 투자금액은 올해 말까지의 투자액이 반영되는데, 인정 가능한 최대 금액의 기준은 지난해 말 보유햇던 해외주식 평가금액이 된다.
키움증권은 해당 상품을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먼저 출시한다. 이를 통해 고액 자산가 및 전문 투자인력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인 환위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추후 일반투자자 대상 서비스는 상품구조 및 투자자 보호체계 고도화를 거쳐 다음달 중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최적의 환관리 수단을 제공하고 해외 자산 리스크를 누구나 관리할 수 있는 시대를 열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하며 투자자와 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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