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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금감원 “시효 끝난 채권 추심 중단”…채권추심업계 내부통제 강화 주문

대표이사 간담회 개최,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촉구
소멸시효 완성채권 3단계 관리체계 재정비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강화 요구

금융감독원 전경/메트로경제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과 내부통제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최근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불건전 영업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25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강화와 법규 준수, 금융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채권추심회사 대표이사와 신용정보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의 미흡 사례를 지적했다. 일부 추심회사가 시효 정보가 없는 채권을 임의로 추정하거나 일괄적으로 미완성 채권으로 안내하고, 시효가 지난 채권임에도 일부 변제를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추심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도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3단계 채권 관리체계'를 보완해 재정비했다. 추심 위임 단계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수임 사실 통지 시 채무자의 권리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할 경우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관련 불법 추심행위를 엄격히 통제하도록 했다.

 

수임사실 통보와 관련한 법규 준수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채무금액, 연체 기간, 입금계좌 등 필수 항목을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안내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면 통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정보회사 소속 추심인에 의한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가 8건 발생했다. 일부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해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모든 금전 거래를 법인 계좌로만 처리하도록 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입금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위반 시 즉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불법추심자로 등록하는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소멸시효 채권 관리 체계 정교화와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금융채권의 경우 채권자 협조가 부족하면 추심 중단이 어려운 점 등 실무상 애로를 전달했다.

 

김 부원장보는 "최근 소비자 보호 기조 강화에 따라 채권추심 관련 감독과 법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경영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선제적 내부통제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높이고, 취약차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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