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담당 시절 호재 정보 활용해 CFD·차명거래
임원 선임 후 주식 소유상황 보고의무도 누락
금융당국이 미공개 호재 정보를 활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내부정보 이용뿐 아니라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까지 위반한 사례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IR 담당 임원 C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및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C씨는 재직 당시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A사 자회사 B사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CFD(차액결제거래) 및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 5억5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C씨는 2021년 3월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거래하면서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사 임원은 보유 주식 및 변동 내역을 일정 기한 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달하는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명계좌를 활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내부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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