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공정위 “업비트 수수료 할인은 거짓”…두나무에 시정명령

가상자산거래소 부당광고 첫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가 대폭 할인된 것처럼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기존 0.139% 수수료율을 0.05%로 대폭 할인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해당 할인 혜택이 한시적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0.05% 수수료는 2017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개소 당시 고객 유치를 위해 내부 검토 단계에서 설정했던 0.139% 수수료율을 기준가처럼 활용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는 전 기간 0.05% 수수료율로만 이뤄졌으며, 7년 이상 종료 시점 검토 없이 해당 광고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월에야 기본 수수료율을 0.05%로 변경하고 광고 내용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 할인 여부와 지속 기간이 거래소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전체 홈페이지 공지 5000여 건 가운데 문제가 된 공지가 5건에 불과하고, 해당 공지 조회 비율도 전체 방문자 대비 0.1%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